[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법원이 CJ CGV 유상증자에 비상장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현물출자 하려던 CJ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에서 이 계약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낸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CJ는 지난 8월 22일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인 1412만8808주를 출자해 CJ CGV 유상증자에 참여, 보통주 4314만7043주(4444억1455만69원)를 취득하는 내용을 공시한 바 있다.
상법상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려면 인수대금이 되는 현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J CGV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이번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추산한 CJ CGV 주식가액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이 차이가 큰 점 등을 미뤄볼 때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은 1395억4300만원,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433억1200만원에 불과해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CJ CGV 보통주 가치와는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감정보고서에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해 보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CJ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법원의 불인가 사유를 보완해 최단기간 내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