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남용되고 있는 아동학대
[전문가 기고] 남용되고 있는 아동학대
  •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파트너 변호사
  • jongkim@seoulfn.com
  • 승인 2023.10.0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최근 아동학대 신고 남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해 상담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부모가 자녀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이다. 사안을 보면 아동학대로 볼 여지가 없는 아주 경미한 사안으로 학부모가 다소 악의적으로 교사를 고소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한 경우도 많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고소나 신고를 남용하는 것은 주로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이다. 다만,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판단할 때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성향·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억울하게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나 신고를 당했다면 CCTV 영상이 있다면 CCTV 영상, 주변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 등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대의 의도가 전혀 없으며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이른다고 전혀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혐의를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 이러한 고소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악의적인 고소나 신고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줘야 한다. 아동학대로 고소나 신고를 남용하는 경우 대부분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만 이해한 상태에서 자녀가 혹은 자신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고소나 신고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고소나 신고를 하면 공무원인 교사가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돼 자신도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줘야 한다.

둘째, 수사기관 혹은 교육청 등은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무고죄로 수사를 하거나 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부모나 학생 등은 아동학대로 고소나 신고를 하면 자신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실과 달리 고소나 신고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 등을 통해 명확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

셋째, 사회구성원 모두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행동해야 한다. ‘상식’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으로 정의된다. 정의가 모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쉽게 말하면 ‘일반인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는 학생 혹은 자녀를 지도할 때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지도와 훈육을 하고, 학생 혹은 자녀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선을 지켜 교사나 부모를 대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도 교사를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대해야 하며 교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선을 지킨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해결책일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아동학대로 고소나 신고가 남용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의 취지가 더 이상 몰각되지 않기를 바란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파트너 변호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