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화그룹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38만 시민의 삶에 경제적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1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10일 이화전기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와 재개, 재정지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은 배임·횡령을 저지르고 의도적인 허위공시로 한국거래소를 속인 이화그룹에 있다"면서도 "상주하는 파견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성급하게 거래를 재개시켰다가 5시간만에 장중 재정지를 야기한 한국거래소 측에도 2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당시 검찰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 등 3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기업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해 거래가 재개됐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자 한국거래소는 다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화그룹은 결국 9월 1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0월 400억원 규모로 투자했던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행사하고 5월 4일부터 보유지분 5848만2142주(32.22%)를 전량 장내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공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번 사태로 한국 증시 시장을 둘러싼 불법적 카르텔과 관리감독 문제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회가 특검으로 이화그룹과 메리츠증권의 커넥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증시교란행위에 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와 대폭적인 형량강화를 부탁드린다"며 "경제관련 전과자가 지배하는 기업의 상장 자체를 막아야 하고, 기업 오너의 범죄를 방조한 이사회·경영진에도 강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대주주이 허위 공시나 거래소의 업무처리 미숙 등이 문제가 됐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라도 즉각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증권회사로서 소액주주를 가만한 것"이라며 "내부통제가 미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오는 17일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 이화전기 거래정지와 관련 증인으로 소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