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동물 특성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등 검토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 인프라 개선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반려 동물의 보험 가입 및 청구, 부가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맞춤형 펫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반려동물 연령·종 특성 등을 고려해 보장범위와 보험료가 다양화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각 업권이 참여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먼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원스톱 서비스 구축 △보험 상품구조 개선·신규 상품 개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문이나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고,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동물병원에 요청할 경우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내년 1월 수의사법 시행으로 진료항목 표준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도 게시한다. 원활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수의업계와의 협업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에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해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한다.
반려동물 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신규상품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11개 손해보험회사가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 중이지만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한도·보험료만 약간씩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이나 진료만을 보장하는 등 보장범위를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도 검토한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사업계획 타당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와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할 방침"이라며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