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한준 LH 사장 "검단 아파트 무량판 혼용 구조 승인한 적 없어"
[국감] 이한준 LH 사장 "검단 아파트 무량판 혼용 구조 승인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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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국감···무량판 혼용 구조 승인한 적 없다는 LH
GS의 부실시공에 대해 LH가 보상한 부분 구상권 청구계획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원인으로 무량판 구조가 지목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건설의 설계도면 납품을 확인하면서 무량판 구조 혼용 방식에 대한 설계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해 GS건설이 제안한 '라멘 구조'(기둥식 구조)로 설계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후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구조와 라멘 구조의 혼용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GS건설은 라멘구조로 시공할 시 층고가 달라져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용구조로 바꾸자는 설계사측의 제안에 따라 설계도서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의 설계 변경 사전 승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월 말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에선 LH가 무량판과 라멘 혼용 구조를 승인했다고 했는데 LH 실무자들은 그런 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LH는 무량판 구조로 승인을 한 적이 없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사장은 이어 "GS건설이 2020년 10월 라멘 구조를 제안한 건 맞다"며 "혼용구조로 갔을 때는 사전에 발주처인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GS건설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도 "GS건설이 무량판 구조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우리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2021년 8월 납품한 설계도서를 보고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위원은 LH가 2021년 5월 GS건설에 혼용구조가 적용된 설계도서에 대한 납품확인서를 확인해 줬고, 이에 따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LH의 주장대로라면) LH가 정식으로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구조를 그대로 승인해준 셈인데 이는 발주처로서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납품서 확인 전 VE(Value Engineering)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LH 직원들로 이뤄진 VE 심의위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등의 역할을 하는 내부 기구로, 설계 변경 시 VE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절차가 누락됐다고 장 의원은 주장한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검단 AA13-2BL 설계 안전검토보고서'에서도 이미 2020년 9월 국토안전관리원이 LH에게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되니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이에 대해 LH는 '강관동바리 설치 추가 등의 조치계획을 시공사(GS건설)에 전달하고, GS는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 확인' 의견을 포함한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해 시공 및 안전계획이 수립돼 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입주 지체 보상금의 지급 방식관련 질의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 선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하고, LH 역시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 날짜가 올해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연기된 데 따라 LH는 입주민에게 입주 지체 보상금을, GS건설은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 변제를 각각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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