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대착오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
[기자수첩] '시대착오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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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최근 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들을 만나면 한목소리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지적한다.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되기 훨씬 이전인 2012년 제정된 만큼 현재 유통업태와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이 법은 월 2회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문을 닫고,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무휴업 규제가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까지 적용되고 있다.

현재 관련법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에 관한 영업 규제를 담고 있는 규정은 없지만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같은 효과임에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온라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공휴일·주말에도 규제를 받지 않고 새벽과 휴일에 배송을 실시한다. 반면 롯데온·홈플러스는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이마트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점포 내 위치한 pp센터에서는 새벽배송 불가능하고,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인 네오 003에서만 새벽배송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통산업발전법은 당초 제정 취지였던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오프라인 중심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규제하며 온라인 쇼핑몰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돼버렸다. 

통계청 등의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가 실시된 2013~2022년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3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4조8000억원으로 10년 동안 약 1조원의 성장을 이뤘다. 반면, 2010년 창립한 쿠팡은 지난해 매출액만 대형마트 3사의 지난해 매출액(별도 기준) 합계인 약 28조원과 맞먹는 25조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소비습관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국내 전통시장 살리기는 이미 물거품이 됐다는 점이다. 전통시장 점포수는 2013년 1502곳에서 지난해 1300곳까지 200곳 넘게 감소했다. 영업 점포 수도 2013년 21만개에서 2021년에는 18만개까지 줄었다.

때문에 규제를 지속하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생존권 자체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시대가 변하면 관련 법도 바껴야 한다. 이제라도 시대착오적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살길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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