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사절!…'개인정보 이용 철회권' 도입
전화 사절!…'개인정보 이용 철회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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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사나 일반 기업의 마케팅에 쓰이도록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들이 신용정보사(CB)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려면 고객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이 발효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마케팅 전화를 거부(Do-Not-Call제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이나 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지만 철회·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품 소개나 구매 권유 전화나 이메일·문자메시지(SMS) 등에 반복적으로 시달려야 했다.

또한 개정안은 금융사들이 신용정보사(CB)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도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보낼 때만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기관이 연체 정보를 이유로 금융 거래를 거절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는 정기적으로 신용정보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 방식이 현행 서면이나 공인인증서·신용카드 비밀번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용에다 녹취·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이 추가된다.

다만 금융기관이 자사 고객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할 경우 우편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적은 방법에 한해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또 휴면 예금을 지급하거나 금융거래 계약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고객의 변경된 주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은 영업 양도나 회사 분할·합병, 신용정보의 전산처리 위탁시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이전·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정보사의 업무 영역이 법에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위 신고만으로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회사채·자산유동화증권(ABS)·기업어음(CP)뿐 아니라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도 신용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신용정보사는 채권추심 업무를 외부에 맡길 수 있게 되며, 대신 위임직 추심인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인가 받은 사업 전부를 양수·양도할 경우에만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를 양수·양도해도 인가 대상이 된다.

한편 공공기관은 개인이나 기업이 동의할 경우 사망자 정보나 고용·산재보험 납부 실적, 수출입 실적, 정부조달 실적, 전력·가스 매출액 등을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차적으로 사망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막고, 체납과 같은 부정적 정보 외에 긍정적 정보도 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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