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방송송출 중단 내달 연기
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방송송출 중단 내달 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대가검증 협의체 개시 통보···방송사용계약 준수 검증
송출 수수료 갈등 합의는 미완료···향후 민사 소송 가능성 제기도
(사진=현대홈쇼핑 공지 캡처)
(사진=현대홈쇼핑 공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현대홈쇼핑이 20일 예정했던 KT스카이라이프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 시기를 한달 미루기로 결정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19일 별도 공지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 채널 송출 중단일을 다음 달 2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 측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재 요청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와 계약갱신 추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의를 종료하게 됐다"며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가피하게 송출 중단일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그간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는 3월부터 송출 수수료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 업체가 유료방송 사업자에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를 뜻한다.

갈등이 지속되자 현대홈쇼핑은 지난달 18일 별도 방송물을 통해 "KT스카이라이프와 프로그램 송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20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 전 권역의 유료방송 서비스에서 라이브 방송 송출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대가검증 협의체 마련과 방송 송출 중단 지연 등 중재에 나서자 송출 중단 일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 요청에 따라 양사에 대가검증 협의체 개시를 통보했다. 협의체는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불리한 송출대가를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등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역시 20일 TV홈쇼핑 7개사 대표와 만나 방송사 간 분쟁 과정에서 방송 중단 등 시청자들의 정당한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정부의 중재안에 강제성이 없고 아직 양 측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만큼, 일각에서는 다음 송출 중단 예정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위성방송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현대홈쇼핑의 방송 송출 중단 없이 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2023년 송출수수료 계약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