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 검찰 송치
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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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 현실화 우려···보유 지분 10% 초과분 매각 가능성 ↑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카카오 법인이 실제 재판에 넘겨지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 2400여억원을 투입,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우선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조사는 계속 받게 된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과 관련해 18인의 피의자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 우선 송치했다"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5시간 40분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카오 법인을 검찰에 송치하며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 법인의 처벌 여부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연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1억2953만3725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이 법인 카카오를 재판에 넘기고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약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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