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평법·화관법 등 규제혁파 법안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경제6단체 "화평법·화관법 등 규제혁파 법안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총·한경협·대한상의·무협·중기중앙회 등 경제 6단체 공동성명
국회의사당. (사진=픽사베이)
국회의사당.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경제계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국회 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이다.

화관법·화평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간 출국 없이 지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협장 인력의 활용과 관련해 연속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단 내 카페, 체육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경제6단체 측은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59%로 집계됐다"며 "2017년 3.23%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90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국내 기업 규제로 역차별 받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를 발굴할 것"이라며 "국회도 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하는 데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