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기업 총수' 고발 포함···재계 "경영환경 불확실 우려"
공정위 '사익편취 기업 총수' 고발 포함···재계 "경영환경 불확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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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8일까지 지침 개정 행정예고
재계 "형사처벌 남용 억제 완충 역할 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행위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총수나 그 가족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경제계가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주요 경제인 단체는 31일 해당 지침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해 제재 범위를 확대했고, 법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신설했다"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대해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가 중대해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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