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산家 4세 박중원 씨 구속영장 청구
검찰, 두산家 4세 박중원 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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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월코프' 주가조작 및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재벌 그룹 자제들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코스닥 상장기업인 뉴월코프 시세 조종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家 4세 박중원 씨에 대해 27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박 씨(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를 지난 26일 체포해 뉴월코프의 시세조종 혐의와 100억원대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하던 중 박 씨에 대한 혐의가 일부 확인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씨가 100억원 가량의 뉴월코프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박 씨가 뉴월코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작전세력'들과 결탁했는지, 회사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이 오갔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궁중이다.

지난해 2월 뉴월코프의 주가는 박 씨가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달 만에 5천원대에서 1만4천원까지 급등해 주식시장에선 '재벌 테마주'로 이름을 날렸으나, 박 씨가 회사를 인수한 지 8개월여 만인 12월에 인수가인 70억원보다 낮은 61억원에 회사를 매각해 차익만 얻고 빠지면서 개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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