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별조사단에서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0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원장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글로벌IB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으로서, 매우 엄중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장기간 방치하였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였으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는의심을 한층 고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보완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에도 일부 글로벌IB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IB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