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野 9일 본회의 의결 추진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野 9일 본회의 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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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무협·한경협·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반대 성명
"원청 기업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 발생하면 원하청 간 생태계 붕괴"
민주당 9일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해 의결할 듯
8일 오전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노사관계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당이나 정부 측에서 의견을 낸 적은 있었으나 사측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에서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 또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를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있다. 

경제계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있는 상황에,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특히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결국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다변화된 3자 고용관계의 현실을 노조법 체계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실질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원청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가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하며 진행하는 파업이 부정되지 않고 수백억의 손배청구로 인해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은 막자는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9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주요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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