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8조 규모 찾아가지 않는 금융자산 돌려드립니다"
금융당국 "18조 규모 찾아가지 않는 금융자산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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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 13일부터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전 금융권 참여, 포털 '파인' 등에서 환급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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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자산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과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을 의미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9000억원이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13조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6000억원, 휴면금융자산 1조6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업권이 참여하기로 했다. 또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에 추가했다.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한다.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안내한다.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도 있다.

파인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한 경로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파인 속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뒀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숨은 금융자산 안내 과정에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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