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조치완료···과태료·과징금 105억 부과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조치완료···과태료·과징금 10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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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올해 무차입 공매도 62건을 조사한 결과 33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10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9건에 대해선 조사·제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매도 위반 조치는 2020년 4명(7억3000만원), 2021년 14명(8억원), 2022년 28명(23억5000만원)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6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공매도조사팀'을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기법 향상, 전담 조사인력 확충 등 조사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시작으로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대하고 있다. 또 그간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돼 왔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와 글로벌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 행위 등을 최초로 적발해 엄중초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출범된 공매도 특별조사팀은 금감원 내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와 IT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일부 글로벌IB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해 혐의종목·기간 및 위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여타 I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기존의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매도 거래를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매도 주문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블록딜 정보를 이용한 악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제재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 불법 공매도를 신속히 척결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글로벌 IB에게 자진 신고시 감경가능 사실을 안내하여 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무절차 적법성, 예외적 허용 공매도의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점검 진행 중"이라며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등을 중심으로 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IOSCO EMMOU에 의거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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