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풋백옵션 의무 확대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풋백옵션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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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파두가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휩쓸린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17일 예고했다.

먼저 주관사 책임성 부여 장치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혁신기술·사업모델) 기업이 조기 부실화 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풋백옵션 등 추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현행은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한해 풋백옵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선후 기술평가 기업의 조기 부실화 사유 발생시에도 상장 주관사에게 풋백옵션 부여의무를 확대 적용하게 된다. 조기 부실화는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투자환기 종목 지정 또는 상폐사유 발생했을 때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유형도 체계화·합리화 했다.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신청 트랙'과 '중점평가요소'를 일치시켜 기업 강점에 맞는 상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혁신기술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사업모델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도록 개편한다. 혁신기술 트랙을 사용하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등의 평가를 받고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면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다.

또 딥테크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으로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를 현행 2개에서 1개(단수평가)로 완화한다. 시장 평가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등이 30% 이상 출자해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술특례상장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거래소는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평가 허용, 특례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유망한 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상장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제도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실기업 선별을 위한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실사 전력이 있는 상장주선인의 경우 풋백옵션이 부여되고, 의무인수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 및 주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이 주관사별 역량을 비교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실적 등 공시 강화를 통해 영업실적 관련 주요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 기업 심사 시 기술전문가 참여 확대, 전문평가기관 확대, 기술평가 시 기술성 및 시장성 배점 조정, 거래소 및 전문평가기관 간 협의체 정례화 등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발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해당 제도 개선사항은 향후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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