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뒤집혀···"부정합격에 개입"
함 회장 "(대법원서) 진위 여부 판단 받겠다"
함 회장 "(대법원서) 진위 여부 판단 받겠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선 신입 직원의 성비 불균형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의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그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진위 여부를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