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색약인 염모제 7종에 대해 사용 금지하고 2종은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해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식약처는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2-아미노-4-니트로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등 염모제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으며 유전 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등 2종은 사용 한도 기준을 강화했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는 사용 금지 원료 7종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없고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사용 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했다. CAS 번호는 화학 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 물질에 부여된 고유 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 성분 1종의 성분명과 사용 기준도 고시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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