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연내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법정 기구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법안 마련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많고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한 조치이고 방통위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언론 옥죄기 염려나 의도도 전혀 없다. 지역 중소 언론 피해나 이용자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수신료 자체는 법리에 근거한 것이라 폐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는 한 재원 마련을 위해선 필수 요소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방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야당에서 방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 사유 조항을 추가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무담임권 제약 등에 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