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94%, 중처법 대응 '아직도 준비 중'
50인 미만 사업장 94%, 중처법 대응 '아직도 준비 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7% "기간 내 의무 준수 완료 어려워"···매뉴얼 보급, 인력 지원 절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답했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 기업의 94%는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7%는 내년 1월 27일 법 적용 전까지 준비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지원 없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사업주 노력만으로 모호한 중처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중처법 의무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27%)'이 가장 많았다. 경총은 이에 대해 현행 중처법이 기업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제정돼 대기업도 애로를 겪었던 수많은 매뉴얼과 절차서 작성 의무를 소규모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했다. 

중처법 의무 준수와 관련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서류 준비 등의 형식적 컨설팅보다 매뉴얼 보급, 전문 인력 지원과 같은 현장 안전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