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과거 질병 꼼꼼히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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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명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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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이모 씨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청약서상 알릴의무 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신장투석 경험을 알렸다. 이후 신부전증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모 씨는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병력사항을 알렸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청약서에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점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생명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해 소비자가 생명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병력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고지, 계약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 등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는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선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의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보고서상 결과보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원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해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를 암의 진단확정 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백내장 관련 수술은 수정체 관혈수술이나 레이저수술 등 수술방법에 따라 수술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되며, 치아보험 관련해선 보철치료보험금의 경우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한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개시 후에는 생존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개시 후 기간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보장하는 별도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연금보험은 생존 시 연금보장이 주된 목적으로, 연금개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없을 수 있다"며 "보철치료보험금은 보험약관상 정해진 연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유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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