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 광고·정보공개·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
행정지도·과태료 부과·고발 등 원칙으로 조치 예정
행정지도·과태료 부과·고발 등 원칙으로 조치 예정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39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14일부터 10월27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에 대해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합원 모집 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건이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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