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오너 경영' 60년 만에 막 내려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오너 경영' 60년 만에 막 내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확정
서울 강남구 논현동 남양유업 사옥 간판 (사진=천경은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남양유업이 1964년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이 창업한 이후 6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이로써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완승하며 2년 넘은 법적 공방이 종결됐다. 

대법원 2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의 가처분 소송들과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하면 남양유업 주식양도에 관한 일곱번째 법원 판결이다.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과 한앤코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2021년 촉발됐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자 보건당국이 반박하고 나서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커지자 홍원식 회장은 2021년 5월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며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한앤코와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매각을 미루다 4개월 만인 2021년 9월 한앤컴퍼니가 오너 일가 예우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뿐 아니라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한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도 주장했다. 

한앤코는 소송으로라도 계약을 이행할 것을 결정하고, 2년 넘게 소송전에 임해왔다.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모두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 측에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앤코는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어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