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은 아워홈 대표, 구본성 전 부회장 고소에 "사실관계 불분명"
구지은 아워홈 대표, 구본성 전 부회장 고소에 "사실관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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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회사에 전 부회장 측 고소장 공식 접수 안 된 상황"
아워홈 CI (사진=아워홈)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아워홈은 업무상 배임으로 구지은 대표(부회장)와 구명진 사내이사를 고소한 구본성 전 부회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9일 아워홈은 입장문을 통해 "구본성 전 부회장이 밝힌 고소 배경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며 "이는 구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고,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또한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며,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보도자료의 보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과 구명진 아워홈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 부회장이 2023년 주주총회 당시 최대주주 대리인이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가결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구 전 부회장 역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대표이사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약 4년에 걸쳐 수억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구 전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2차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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