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5월까지 빚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서민·소상공인, 5월까지 빚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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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1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협의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전액 상환자 대상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서민·소상공인의 대출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한 신용취약계층 최대 290만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신용취약계층이 대상자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연체자가 빚을 다 갚더라도 카드사용과 대출이용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 이자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 감면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사면을 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사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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