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주가조작 적발시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부과
19일부터 주가조작 적발시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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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법령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상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기존 법 제도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해 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제도 신설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징금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부과된다. 또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되거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총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익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면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위 등 관련기관은 과징금 제도에 대해 운영과정을 밀착 모니터링 하고 필요하다면 실무협의체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해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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