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통합 반대 가처분, 다음 달 7일 첫 심문
한미약품그룹 통합 반대 가처분, 다음 달 7일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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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해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내달 7일 법원에서 첫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다음 달 7일 이번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기로 하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과 한미사이언스 측에 각각 소환장을 발송했다.

앞서 임종윤 사장 등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와 관련, 이날 전자공시를 통해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종윤 사장 측은 "주주로서 요청하는 계약서를 한미 측에서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아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 수 없다"며 "주주로서 중요한 투자 정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돼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 법원 심사에 영향 끼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정보(노출)는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미그룹은 "임종윤 사장은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창업주 가족이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계약은 본계약에 참여한 주주 간 거래"라며 "가족이란 이유로 다른 가족이 체결한 계약 내용 모두를 열람하겠다고 요구할 법적인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열람을 원한다면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충실히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종윤 사장은 지난 14일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을 만나 이번 계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으며 다시 만나기로 했었지만, 그 사이 가처분 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만남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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