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이너뷰티' 시장, 주의점은?
판 커지는 '이너뷰티' 시장,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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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내 이너뷰티 시장 규모 2조원 전망
식약처 "검증되지 않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A 약사 "몇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효과"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며 이너뷰티(Inner beauty)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너뷰티 시장이 급증하면서 무분별하게 제품을 출시하고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건기식)으로 둔갑해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너뷰티란 내면을 뜻하는 'Inner'와 아름다움을 뜻하는 'beauty'의 합성어로 바르는 화장품을 통해 피부 표면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먹는 화장품으로 피부 내부에서부터 건강한 피부를 가꾼다는 의미이다.

24일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국내 이너뷰티 시장은 2019년 약 7000억원, 2023년 약 1조원으로 3년 사이 약 40% 증가했고 2025년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장되는 시장 규모만큼 이너뷰티 제품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안전나라 자료를 보면 건기식이 되려면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여러 가지 연구와 검사를 거쳐 인체에서 유용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양이 들어 있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어야 한다. 이 마크가 없는 이너뷰티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일반식품은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낮게 들어있거나 유효성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마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기능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라겐 일반식품 부당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관련 부처에 부당 광고 판매 제품을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시정명령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알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글루타치온 부당 광고 주요 적발 제품은 △셀트리온스킨큐어 '화이트 저분자 콜라겐 글루타치온' △서울제약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녹십자웰빙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종근당건강 '올앳미 츄어블 글루타치온' △일동후디스 '하이뮨 글루타치온 플러스' △휴온스 '화이트 글루타치온 250' △한국프라임제약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 등이 있다.

대표적인 이너뷰티에는 콜라겐, 레티놀, 글루타치온, 히알루론산 함유 제품이 있다. 대부분 '단기간 피부 주름 개선·콜라겐 증가'와 같은 광고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호정약국 A 약사(51)는 "이너뷰티는 주사를 맞거나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처럼 눈에 띄게 빠른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몇 개월 이상은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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