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27억원 지원···전년 대비 17.6%↑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27억원 지원···전년 대비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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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까지 신청 접수···단지 내 도로·승강기 보수교체 공사 등 대상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용인) 유원상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전년 23억2600만원 대비 4억1000만원(17.6%) 늘어난 27억3600만원으로 정하고 다음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해보다 지원금을 확대 편성해 더 많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24억6000만원)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1억7000만원)분야로 나눠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인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승강기·어린이놀이터·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폐쇄회로(CC)TV·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 공사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가구별 지원 한도는 △1000가구 이상 단지 7500만원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단지 6000만원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단지 4500만원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단지 3000만원 △20가구 미만 1000만원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청 주택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다음달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원기준, 지원 금액을 공고하고,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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