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동산써브가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인 점을 감안해 지방 5대광역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한 결과, 이번 세제개편에 추가수혜가 예상되는 아파트는 총 61만6542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아파트인 1억2500만원이하(공시가격 1억이하, 시세 80%감안)에 해당하는 가구수 76만2647가구에 이번 법개정 후 추가 세제혜택을 얻는 61만6542가구가 합산돼 전체 137만9189가구가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 5대 광역시 총 아파트 가구수는 142만2916가구로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지역별로 부산광역시가 25만495가구에서 46만7864가구로 21만7369가구가 추가 수혜를 받을 예상돼 가구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광역시(16만9935가구) ▲대전광역시(11만5325가구) ▲울산광역시(6만4509가구) ▲광주광역시(4만9404가구) 순이었다.
한편, 지난 1년간 지방 5대광역시, 3억7500만원 이하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2.05%로 수도권 상승률(19.08%)의 9/1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써브 박정욱 연구원은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장기간 침체돼 있던 지방 부동산 시장이 일부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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