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재발 방지"···전금업자 재해복구센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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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보안 규제 '규칙→원칙' 개선···전산 복원력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전자금융업자와 중소금융회사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 및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이 의무화된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전반이 마비돼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만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해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다음달 12일까지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를 높여 금융권 전반의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도 상향한다.

이와 함께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개선,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2006년 제정된 미시적 행위규칙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를 현재까지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어, 상황별 유연한 보안대응을 어렵게 하고, 금융회사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기술변화 및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 제고와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보안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스스로 새로운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을 166개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 형식도 사전통제적·열거적 형식을 지양하고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으며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12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게 되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한다"며 "다만,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시점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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