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9개월 영업정지' GS건설 "행정 소송"···타격과 대응책은?
[초점] '9개월 영업정지' GS건설 "행정 소송"···타격과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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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개월, 서울시 1개월 처분에 '+1개월' 가능성도 
법적 대응 예고한 GS "판결까지는 영업 활동에 영향 無"
'재시공비 5500억원'에 작년 영업적자, 주가‧신용도 하락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 사장과 GS건설 본사 사옥 (사진=GS건설)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 사장과 GS건설 본사 사옥 (사진=GS건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결국 법적 최고 수위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가운데 향후 회사의 위기 대응 역량에 이목이 쏠린다. 여기에 서울시로부터 받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내달 추가 행정처분까지 결정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10개월에 이르게 된다. 

특히 회사가 법적 대응을 통해 당장 영업활동을 이어가더라도 이미지 훼손과 함께 보상 및 법적 대응 시 발생 손실 등 유·무형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회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각각 1개월,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GS건설은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정 대응 시 판결이 날 때 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건설사에 대한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대다수 무효화로 끝맺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사고 현장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 

부실시공 혐의로 내려진 8개월의 영업정지는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효력 정지를 받은 상태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4억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별다른 차질 없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아 영업정지 상황에 놓여도 경영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8개월간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은 불가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또 영업활동 중단은 토목, 건축, 조경에 한정돼 플랜트, 환경, 해외 사업 등은 가능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행정처분이 무력화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회사 경영 활동에 있어서 실추된 기업‧브랜드 이미지와 막대한 손실 비용 등을 무시할 순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해당 사고 이후 온라인 등에선 회사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자이(Xi)에는 '순살자이'라는 명칭이 붙었으며, 회사가 시공한 아파트 하자 사례들이 입방아에 오르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회사 실적과 주가, 신용도 등에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GS건설이 발표한 지난해 연간 실적 자료를 보면 회사는 지난해 388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GS건설이 영업적자를 낸 것은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5500억원에 이르는 재시공 비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은 1644억원에 불과하다. 2022년 GS건설 영업이익은 5548억원이었다. 강도 높은 품질과 안전 점검 실시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와 한국신용평가(한신평) 등은 GS건설의 장기신용등급과 전망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강등했다. 단기신용등급은 기존 'A2+'에서 'A2'로 하향 조정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영업 활동이 가능해도 회사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 있고 이를 회복하기 전까지 영업 활동에도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선 사례인 HDC현산 역시 사고 발생 이듬해인 2022년 영업이익이 1164억원으로, 사고 전인 2020년(5857억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지난해도 1953억원으로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회사가 사고와 관련해 반영한 추정손실 규모만 3402억원(2021년 4분기 1755억원, 2022년 1647억원)이다. HDC현산의 주가는 사고 전인 2022년 1월 2만5000원대에서 지난해 1만원대로 반토막이 났으며, 이날 기준 1만7980원에 머물러 있다.

HDC현산 역시 신평사의 주요 모니터링 기업으로 꼽힌 가운데 한신평은 "HDC현산은 사고현장 전면 재시공 손실 반영,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수익성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고 직후와 비교하면 PF우발채무 리스크가 완화했지만, 이후 보증 규모 축소 및 용지 매입 등 과정에서 재무부담은 커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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