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동물보호 매뉴얼 마련
부산 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동물보호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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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청. (사진=부산 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청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 해운대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구역의 동물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한다.

부산시도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동물단체의 역할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구의 역할은 정비구역 담당자는 작업 진행 전 매뉴얼을 사업시행자에게 발송, 동물팀 담당자는 관계기관 협조 지원 등이다.

사업시행자는 철거 등 작업 시작 전 물을 충분히 뿌려 길고양이 탈출 유도, 포크레인 등으로 땅을 울려 진동으로 길고양이 탈출 유도, 정비구역을 가림막으로 봉쇄할 경우 동물 이동 통로 확보, 정비구역에서 유기동물 발견 시 구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동물단체는 정비구역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공사 시작 전 외부로 이동, 정비구역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외부에 방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해운대구는 사업시행자에 매뉴얼을 배포해 숙지하도록 하고, 동물단체에도 협조를 구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동물보호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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