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인·성착취 추심'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
금감원, '지인·성착취 추심'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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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10건 피해자 무효소송 돕는다
"불법성 높은 피해사례 적극 발굴"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계약의 원천 무효를 위해 지인추심, 성착취 추심 피해사례 2건에 대한 피해자 무료 소송대리에 나섰다. 연내 10건의 피해자 무효소송을 지원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금감원은 6일 법률구조공단과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지원 사례의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지인 추심·성착취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이 원금과 법령상 이자를 상환했음에도 지속적인 불법추심과 상환요구에 시달리며 대부사실 유포 등으로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판단했다.

지인추심의 경우 지인, 가족의 연락처를 계약시점에 수집한 행위 등은 불법 추심을 전제로 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해 계약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지원한다.

성착취 추심 역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돕는다.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다.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발굴해 연내 10건의 피해자 무효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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