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에 대한 절세 상담을 진행해보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이연퇴직소득세의 30~40%가 절세된다는 내용은 비교적 많은 고객이 알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퇴직소득세 계산 시 큰 영향을 주는 '중간정산 특례'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는 고객이 드물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여부는 퇴직소득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다. 센터에서 상담한 고객 사례를 통해 중간정산 특례 적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퇴직을 앞둔 K고객은 영업점 직원 소개를 통해 KB골든라이프센터를 방문했다. 퇴직 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실업급여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퇴직금 수령에 대한 상담을 하던 과정에서 고객의 회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다.
K고객은 1989년도에 평사원으로 입사했고 2012년도에 회사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고 한다. 해당 정보를 듣는 순간,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 대상임을 인지하고 퇴직소득세 모의 계산에 들어갔다. 그 결과 5000만원이나 절세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근속연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매우 중요하다.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이다. 퇴직 시 중간정산 특례를 활용하면 과거에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한 후 퇴직소득세를 새로 계산한다.
따라서 근속연수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지 혹은 늘어나는지 비교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우는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따져 중간정산 특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퇴직소득세 계산이 복잡해서 개인적으로 중간정산 특례 적용 여부의 유불리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KB스타뱅킹에서 '세금 아낌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세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간단하게 중간정산 특례 적용 방법과 절세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K고객의 사례처럼 직원에서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중간정산 특례 적용 사유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관계사에서 전출 오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회사 합병·분할, 사업양도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직원에서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등이 있다.
중간정산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은 시점부터 5년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퇴직하면 돈이 들어오는 입구가 막히니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몰라서 놓치는 세금 없이 알뜰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