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시행 따른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 시한 '재깍재깍'
CBAM 시행 따른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 시한 '재깍재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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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고시 t당 10~50유로 벌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안 발표가 임박했다. (사진=픽사베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 시한이 임박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유럽연합(EU)으로 철강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마감 시한이 임박했다. EU가 정한 기간에 보고를 마치지 않으면 수출기업들은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코트라(KOTRA) 브뤼셀 무역관, 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15일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라 부여되는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시한은 내달 1일까지다.

정해진 첫 기한 내에 보고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t당 적게는 10유로에서 최대 50유로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서한은 "(당장은) 제품별 탄소 함유량을 직접 측정 또는 산정하지 않더라도 EU가 발표한 기본값(default value)을 사용하면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정확한 수치를 수정할 수 있으니 기한에 맞춰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자문·상담 기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KOTRA 브뤼셀 무역관,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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