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마지막 관문'···美 법무부 "독점 우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마지막 관문'···美 법무부 "독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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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샌프란시스코 E등 5개 노선 독점 우려
경쟁제한으로 제트블루-스피릿 합병 불가 사례도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A321neo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A321neo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위해 신고한 전체 14개 국가 중 마지막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제트블루 항공사와 스피릿항공의 합병 불가 판결이 대한항공에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으로 가장 까다로운 절차를 넘었지만 미국 경쟁당국 역시 큰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지난달 미국 저비용항공사(LCC)인 제트블루 사와 스피릿항공의 합병 불가 판정에 주목한다. 

제트블루는 지난 2022년 7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항공사를 목표하며 스피릿을 인수 절차에 착수했다. 제트블루 측은 스피릿과의 합병 시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8% 미만이라고 예측했지만 미국 법무부(DOJ)는 합병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소했다.

법원은 합병이 경쟁 저하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며 DOJ의 손을 들었다. 미국 정부의 항공료 인상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과 항공사 간 합병과 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판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당시 업계는 분석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운항하는 미주노선 13개 중 중복 노선은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애틀 등 총 5개 노선이다. DOJ는 이 5개 노선에 독점 우려를 제기한 상태다. 

미국 경쟁당국은 현재 2단계 심사 중으로, 대한항공은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등에 해당 노선을 이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교환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미국 경쟁당국이 제트블루 합병 때와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대한항공의 인수 또한 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한항공은 점유율 측면에서 반대 주장을 펼칠 수 있다"며 "미주 노선은 사실상 한국인 이용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 전체 항공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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