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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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인정보 관리·유출 이력 회사·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받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등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거나, 과거 개인정보 유츨 이력이 있는 회사·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받도록 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평가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고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주 이용자로 한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 △전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전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 주체의 수가 일평균 100만명 이상에 해당하는 조직이라면 처리 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이 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를 구분하고 있지 않거나,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2회 이상 또는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수립된 평가 계획 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이나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긴 '처리 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

개인정보위는 내달 안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상반기 안에 처리 방침 평가 대상을 선정해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주체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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