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 탄력받나
[초점]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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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與 총선 공약으로 발표···"GDP 2.7배 커진 점 감안"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전가 여부 '관건'
5000만원 이상 예금자수 비율 1.9% 불과한 점도 부담
인뱅 "뱅크런 예방 효과"···저축은행 간 희비교차할 듯
국내은행들의 지난해 이자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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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지수 기자] 지난 2001년부터 유지돼 온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4월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내놓으면서 이런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은 2001년 도입됐다"며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한 점을 고려해 보호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2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본은 1000만엔(약 9122만원),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2662만원), 독일은 10만유로(1억4238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이 때문에 커진 경제 규모와 치솟은 물가 등을 반영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간 금융당국의 입장이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보고서'를 통해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지적하며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예보료율도 올라가 금융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재 예금기관들은 1인당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 규모를 산출해 추가 예금보험료를 납부한다. 이 때문에 예금금리 인하,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 더구나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로, 시중은행(0.08%)보다 5배 가량 높다.

여기에 일부 자산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수 비율은 전체의 98.1%를 차지했다. 반면 5000만원 이상 예금자수 비율은 1.9%에 그쳤다.

업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금융불안이 발생할 경우 모바일뱅킹 이용증가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입장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은 폰 뱅크런이 발생해 48시간 만에 파산에 이른 바 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고객이 예금자보장한도에 맞춰 예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도가 상향되면 그만큼 쉽게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며 "대형 저축은행들은 금리 경쟁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 저축은행 간 다소 상반된 분위기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자금 유치가 수월해지는 반면, 제2금융권 내 머니무브(자금이동)가 일어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며 "예보료율에 대한 조정 없이 예금자보호한도만 높아진다면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한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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