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사 방해한 대부협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금융당국, 검사 방해한 대부협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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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취업 3년간 제한···대부협회 '기관경고'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대부금융협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한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협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임승보 대부협회장과 대부협회에 대해 이같은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2년 9월 대부협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협회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1년여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대부협회가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또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문책경고는 금융권에서 3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된 만큼 임 회장의 연임도 불가능하다. 다만, 임 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말 종료되며 차기 협회장에는 김태경 금감원 전 국장이 내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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