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나선 당국···"대금결제·환전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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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향후 외국인들이 주식통합계좌를 통해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별도의 관리은행 선임이나 현금계좌 개설이 필요 없어진다. 또한 투자자의 외환거래 체결 사실을 관리은행이 확인할 수 있다면, 국내 증권결제에 대한 일시적 원화차입도 허용될 예정이다.

21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복잡한 환전절차와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에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및 원화에 대한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의도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국인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을 거쳐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로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이나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현금계좌 개설 없이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외국 자산운용사 A가 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100개를 신설할 경우 증권사·은행에 증권·대금결제용 계좌 100개를 개설해야 했다. 또한 계좌별로 별도 환전이 필요했다. 향후에는 A 명의로 한 번에 증권매매·환전이 가능해진다.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도 허용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주로 실시했다.

이는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지만, 환전비용 절감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해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유동적으로 거래에 유리한 환전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외국인투자자가 '유로클리어'나 '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에도 원화거래가 수월해진다.

현행 외환법규 하에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이중환전(원화→외화→원화)해야 했으며,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지정한 국내은행 외에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이 제한될 수 있었다.

향후에는 개별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시장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국내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고,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3자 외환거래 등 새로운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해당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외환거래 등 새로운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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