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해외 증권사에 입고됐다면 국내 증권사로 이전 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 등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국내 상장증권 등 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해당 외화증권의 취득시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만, 예외거래 이외의 해외 상장증권이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이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