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시장 연장···"익일 새벽거래도 당일로 회계처리 허용"
금감원, 외환시장 연장···"익일 새벽거래도 당일로 회계처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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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시간 오전 9시~익일 2시로 연장···마감시간 기준 마련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해당 시간대의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게끔 허용된다.

2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7월부터 정식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이 캘린더데이(달력일)를 기준으로 다음날(T+1일)인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제적 정합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일) 24시부터 오전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 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마감시간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환당국과 외환시장 참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은 거래통화, 거래상대 및 시간대별 거래량 등 각 사의 사정에 따라 당일의 외환거래 마감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며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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