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식]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 모든 시민 적용
[김포소식]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 모든 시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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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김포) 유원상 기자] 경기 김포시가 28일부터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김포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 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월31일 기준 민선 8기 김포시민안전보험 총 지급 금액은 약 5억7000만원이다. 상해의료비와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을 새로 설계해 제공함으로써 김포 시민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새롭게 달라지는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은 28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1년간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보장한도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을 설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작년 대비 약 50% 감소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부상치료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연·사회재난 사망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의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먼저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의 경우 10.29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며 자연·사회재난 피해로 사망 시 1000만원을 보장한다.

또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해 상해의료비 지급 시 모든 상해사고를 보장하며 특히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한다. (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제외) 사고를 당한 시민은 자기 부담금 3만원만 내면 50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상해 사망 시에도 500만원 지급하며, 상해후유장해 항목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자전거·PM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항목 보장은 별도로 두어 각각 최대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유지했다"며 "개인적으로 보험 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시, 2024년 청년기본소득1분기 신청·접수

김포시가 '2024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1999년 1월2일부터 2000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한다.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대상이 되나 개인정보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은 25만원씩 4분기 최대 100만원이다. 4월20일부터 1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김포페이 모바일 카드로 지급한다. 3월 내 '김포페이 어플 설치-회원가입-모바일 카드 발급'을 완료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콜센터, 잡아바어플라이, 김포페이 콜센터 또는 김포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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