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합병
행안부,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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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 전액 우량 금고 이관···고객 피해 최소화
지방의 한 새마을금고. 사진은 기사와 직간접 관련이 없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지방의 한 새마을금고. 사진은 기사와 직간접 관련이 없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가 있는 전국의 금고 9개를 합병 완료했다. 합병 금고의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293개에서 1284개로 감소했다.

서울은 서울 중구 청구동 새마을금고가 신당1·2·3동새마을금고에 지난해 7월 합병됐다. 그해 6월 청구동 새마을금고 직원이 브로커와 담합,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한도 이상인 1500억원 대 부당 대출을 하다 적발된 지 한 달 만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일어나자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같은 해 11월 발표했다. 경영혁신방안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다만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 고객의 예·적금이 금리·만기 등 기존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 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 고객 자산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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