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주식, 외국증권사 통해서도 매도 가능"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주식, 외국증권사 통해서도 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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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주식으로 받을 경우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임직원들은 본사에서 주식보상제도 등으로 현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지급하면, 이를 현지에서 매도한 뒤 국내 은행으로 송금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금감원은 이같은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외 상장주식은 국내 증권사의 본인 계좌에 입고한 뒤 매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꼭 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외(본사) 상장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됐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개정 전 받은 주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취소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글로벌 기업의 성과급인 주식보상 제도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본사 상장주식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임직원이 해외에서 주식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다른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이전처럼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또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지만,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은 세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은 국내 거주자가 향후에는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담이나 거래에 대한 불편 없이 국내 및 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해 매도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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