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통신채무 조회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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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 상반기 '소멸시효 경과 통신채권' 추심완화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금융·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 등에 대한 추심완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부당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올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금융·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우선 오는 8일부터 크레딧포유에서 KAIT '통신채무 열람서비스'의 링크 및 팝업을 제공한다. 이후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오는 5월 중에는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소비자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를 제외하고 단기카드대출이나 채권 양수도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채권 및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설령 대출채권 및 장기카드대출의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3개월이 소요돼 신속한 조회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외에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채권 및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등에 대해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 등에 대해 채권추심회사 및 통신사 등과 협의, 추심 완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채권자나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구두'로 약속하고 채무자로부터 일부 상환을 받아낸 뒤 완납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추심을 이어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채무조회 편의성 제고와 함께 소멸시효가 경과한 통신채권 등에 대한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추심업계의 부당·불법행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건전한 영업질서를 만들고 이로 인해 취약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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