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있어도 무시된···"車사고 피해자, '교통사고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법령 있어도 무시된···"車사고 피해자, '교통사고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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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에도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고령 금융소비자가 대출 청약철회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개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관련 법령이 개정돼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없이도 교통사고접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했으나,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 원인이나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개정하고,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직접청구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면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한다.

그러나 상품설명서에 입금지연에 따른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소비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자차감 시 입금지연이율을 금융사별로 제각각 다르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입금지연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입시점에 입금지연 시에는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입금지연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입금지연 시 처리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만기 알림을 통해 각각의 처리방식에 따른 영향을 안내해 재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 약정이율에 가산하는 추가이율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령 금융소비자가 대출 청약철회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하며 철회 가능기간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보험금 청구 절차, 적금 이자 수령 등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금융관행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과제가 다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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