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계 보며 의결권 행사···전자주주총회 도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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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스템 개발 착수···2026년 정기주총부터 서비스 개시
'비용' 우려에 예탁원 "오프라인 주총보다 부담 덜 수 있어"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소액주주를 위한 전자주주총회(전자주총) 도입에 시동이 걸렸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전자주총 도입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비용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참석률이 높아져 주주 발언권이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진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전자고지 업무를 결합해 주총 전 과정의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연내 컨설팅을 거쳐 마련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2025년 하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상법이 개정되면 2026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

현재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당일 전자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전자주총은 이를 개선해 주주총회 당일 전자적 방식의 출석과 의결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주주총회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하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에 맞춰 주주의 의결권이 잘 행사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주총이 시행될 경우, 특정일에 주주총회 일정이 몰리는 '수퍼 주총데이'에도 주주들이 여러 곳에 참석할 수 있어 의결권 행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해 우려의 의견도 내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자주주총회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기업들은 상관 없겠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전자주주총회를 이용하기 위한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전자주총이 오히려 오프라인 주총에 비해 비용 등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주총 이용료와 관련해 과도하게 측정할 생각은 없으며, 기업들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금액을 책정할 것"이라며 "오프라인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공간을 대여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등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데 전자주총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부담도 한층 덜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비대면으로 전자주총이 시행되는 만큼, 주주들의 발언 수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경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은 법 개정 이후 2023년 395개사가 하이브리드 주총, 6개사가 온라인 주총을 개최하는 등 확산하고 있는 추세"라며 "향후 우리나라도 온라인 주총을 도입하게 되면 주주총회의 참여 활성화와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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